수도권서 집합건물 매수한 외국인 2년 8개월 만에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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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집합건물 매수한 외국인 2년 8개월 만에 최소

지난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 및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매수가 2년 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로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 발표 이후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규제로 급감했지만, 외국인은 이런 장벽 없이 주택을 취득해 역차별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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