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우려 구간 직권조사 절차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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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반침하 우려 구간 직권조사 절차 마련 착수

정부가 지반 침하 우려 구간에 대해 직권으로 지반 탐사를 시행할 수 있는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 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하 시설물, 지반 침하 이력, 지질 정보 등 지하 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 침하 우려 구간을 선정해 지반 탐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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