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설계사가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하는 불법적 방법을 써서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보험사기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A씨는 킥보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와 공모해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며 "설령 회사가 고객에게 전동킥보드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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