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자 절반가량 일한 만큼 수당 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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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자 절반가량 일한 만큼 수당 받지 못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일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가량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가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초과 근로자 중 47.7%는 실제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근로자 10명 중 8명(78.1%)은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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