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계의 반발이 유독 컸던 것은 당시 법안이 다른 매체와 달리 만화는 유통 전 단계에서 사전 심의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통 후에도 이중 삼중으로 낙인을 찍는 심의 장치가 여전하다는 것이 만화계 주장이었고, 이 우려는 다음해인 1997년 7월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현실로 나타났다.
신설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유해만화 심의로 시중에 유통되는 만화 중 무려 1700종, 510만권이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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