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죄없음' 되는데…與, 배임죄 폐지 강행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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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죄없음' 되는데…與, 배임죄 폐지 강행의지

법원이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에게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여당이 배임죄 개정이 아닌 폐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李 “단군이래 최대 치적 사업”→法 “막대한 개발이익 민간업자에 돌아가”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개공 측의 배임 행위가 있었고, 여기에 김씨 등 민간 개발업자들이 공모해, 성남도개공 측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배임죄 개정과 달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폐지 후 대체입법’의 경우, 시행될 경우 배임죄로 (시행 당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에게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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