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자 절반가량은 일한 만큼 수당 못 받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초과근무자 절반가량은 일한 만큼 수당 못 받아"

조사에 따르면 초과근무를 한다는 응답자는 760명에 달했으며, 이 중 47.7%인 363명이 '초과 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한 가산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주당 52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했다고 응답한 82명 중에는 55.7%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는 초과근무자 상당수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에 묶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