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공모해 실업급여 수령…" 내달 2일까지 부정수급 신고기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사장과 공모해 실업급여 수령…" 내달 2일까지 부정수급 신고기간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는 고용안정사업의 경우는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1년의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해준다.

그간 적발된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퇴사한 후 기존 거래처 사장과 짜고서 해당 회사에서 2개월 단기 근로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