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각종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이 특검 수사로 속속 드러나면서 그가 윤석열 정부의 공직 임용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짙어지는 흐름이다.
이같이 임용·승진을 원하는 청탁이 정식 계통이 아닌 김 여사나 그 일가를 통해 정권에 전달·실현된 사실이 수사로 드러나면 '인사전횡' 책임도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 인사를 청탁하면서 금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일반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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