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청 전경 경북 고령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을 대폭 상향했다.
기존 전입장려금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전입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으나, 개정 후에는 △전입 후 3개월 경과 시 30만원 △1년 6개월 경과 시 70만원 △3년 경과 시 100만원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기업과 기관이 인구유입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전입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지원금 지급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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