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제공 한빛원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고창군이 보통교부세를 통해 매년 20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방사능안전 관련,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앞서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며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번에 지방교부세위원회 개선방안에 고창군까지 포함 시키며 실질적인 재정혜택을 받도록 든든히 챙겨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도 지난 9월 '원전제도 개선촉구 기자회견'과 '행정안전부 방문',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 참여'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주민안전대책 확보 등에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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