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납부고지서를 3일부터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상반기 실적을 계산한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30%보다 적으면 고지된 중간예납 세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