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조업일지를 허위 작성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8t급 저인망 중국어선 A호(승선원 10명)와 B호(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A호와 B호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4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46㎞ 해상에서 갈치와 병어 등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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