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를 하루 100만명 이상 처리하는 대규모 기업은 개인정보취급자 기기마다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한 경우에만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는 위험 분석 결과에 따라 보호조치를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이 낮은 개인정보만 다루는 기기는 차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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