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속 독성, 숨길 수 없다”···유해 성분 전면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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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속 독성, 숨길 수 없다”···유해 성분 전면 공개 의무화

담배 제품별 유해 성분을 의무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 속 유해 성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법 시행으로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 유해 성분 검사를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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