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9만9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몰래 들여오려던 스위스 국적의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은행 직원에게 선물로 시계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필로폰이 (여행용 가방에) 들어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마약을 사회에 확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다만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