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가려진 초과근로…2명 중 1명 "수당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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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가려진 초과근로…2명 중 1명 "수당 못 받는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직장인 절반가량이 실제 초과근로한 시간만큼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및 포괄임금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초과근로자 중 47.7%는 실제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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