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을 강제 구매토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 운영사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허위·과장의 가맹안내서를 제공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3월 3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토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