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되도록…3~7일 예방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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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되도록…3~7일 예방주간

질병관리청은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한 주간 손상예방주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의미한다.

손상예방의 날은 질병관리청 첫 제정법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 제4조(손상예방의 날)에 근거해 손상예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1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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