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버거’ 운영사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크, 나이프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정해진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해당 품목의 구입을 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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