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초과근무자 절반가량은 일한 만큼 수당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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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초과근무자 절반가량은 일한 만큼 수당 못 받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초과근무를 한다는 응답자는 760명에 달했으며, 이 중 47.7%인 363명이 '초과 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한 가산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주당 52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했다고 응답한 82명 중에는 55.7%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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