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로사업의 용지보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등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보상 소요기간의 상당 부분은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간 경계선 불일치(보상 대상 면적 오차)로 측량 추가 시행,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 등이 영향을 미쳤다.
또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보상 및 측량 관련 전문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보상 대상 재산의 전문기관 조사를 시행토록하고 전문기관에 위탁보상을 활성화하고, 보상업무 단계별 담당자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설계, 측량, 관계기관 협의, 보상 등 단계별 업무 인수 인계 기간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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