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e지'로 농업경영체 비대면 신청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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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e지'로 농업경영체 비대면 신청 3일부터

농업인이 창구 전용 단말기로 본인의 정보 및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펜으로 서명할 수 있다.

농업e지는 농업인이 온라인으로 자신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조회하고, 맞춤형 보조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1단계로 개통된 차세대 농업 정보 서비스다.

농업e지 접속은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휴대전화 본인인증이나 네이버·카카오 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 검증에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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