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과거 성병 치료를 받았었다는 기록을 보게 돼 혼란스럽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4년 차라고 밝힌 남성 A씨는 최근 보험금 청구 내역을 확인하던 중 아내가 과거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던 서류도 보게 됐다.
양나래 변호사는 "클라미디아는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 배우자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다"면서 "결혼 전에 치료했고 이미 완치됐다면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유책 사유가 되거나 신뢰를 깼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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