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일을 증명하는 건 더 어렵다.”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40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학교폭력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것이 아닌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봤으며, 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인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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