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부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가게 주인을 맥주병으로 위협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그는 같은 해 5월 춘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60대 카페 주인을 때리려 했고 가슴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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