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고속도로 달리는 택시기사 때린 승객...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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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고속도로 달리는 택시기사 때린 승객...징역형 집유

고속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를 때린 40대 남성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경남 양산 인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의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있는 60대 택시기사 B씨를 갑자기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는 것은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불과 30만원 정도를 송금했을 뿐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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