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해 경찰에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30대 점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가게에서 중학생 B(14)군에게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B군 부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B군을 가게로 불러내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이를 녹음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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