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으로 가동됐던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됨에 따라 건강보험 한시 지원이 종료된다.
비상진료체계 기간 건강보험은 중증·응급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총 10개 항목을 한시 지원해 왔다.
가산율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의 경우 권역응급의료기관은 기존 250%→100%,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50%→50%로 조정, 응급·중증수술 가산도 200%→150%로 축소해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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