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협력업체서 일한 조리사…대법 "불법 파견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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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협력업체서 일한 조리사…대법 "불법 파견 단정 못해"

금호타이어와 곡성공장에서의 조리·배식 업무에 관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조식·중식·석식·야식의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이들은 금호타이어의 불법파견을 주장, 직접고용의무이행 등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들이 이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 등 지휘명령을 했는지, 이들의 업무가 금호타이어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 등과 협력 업체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업무 수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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