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면서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한 것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MBC 측은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공약 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것이 중요 사실 왜곡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보도 사실이 왜곡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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