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국토부 익산지청 산하 한 사무소장(4급 상당) A씨와 도로 시설물 제조 회사 대표 B씨, 익산지청 소속 직원과 감리 등 총 14명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직권남용·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현행 도로공사 발주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퇴직 공무원들의 이권 개입 정황을 함께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발주처 관계자가 유착된 업체에 입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내부 공무원이 심의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공법만 강조해 통과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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