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완료',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 5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는데, 해당 방송은 이중 완료된 사업만을 기준으로 평가한 공약 완료율만 보도했다.
대전MBC는 "공약 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게 사실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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