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15년 지기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박씨 주장에 대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가 '나는 왜 안 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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