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근로자들 불법파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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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근로자들 불법파견 아냐"

1심과 달리 2심은 "원고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조리 방법이 기재된 작업지시서를 협력업체에 제공했으며, 김씨 등이 담당한 조리·배식 업무가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수적 업무라는 게 2심 판단의 근거였다.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작업지시서 등을 제공했으나, 작업지시서의 주된 내용은 간단한 조리 방법에 관한 것일 뿐 구체적 작업 방식 등에 관한 게 아니었다"며 "금호타이어가 업무 범위 지정을 넘어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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