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 의무중계' 시작 첫주…달라진 서울중앙지법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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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 의무중계' 시작 첫주…달라진 서울중앙지법 풍경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개정 내란 특별검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원도 달라진 풍경을 보이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중계 시 영상은 발언할 때 클로즈업하되, 증인들의 경우는 자유로운 진술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클로즈업하지 않겠다.(증인들이) 진술할 땐 후방에서 전경 샷으로 재적 여부 정도만 촬영을 허용하겠다"며 구체적인 촬영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 재판의 경우 그간 중앙지법 502호에서 진행됐지만, 지난 29일에는 중계가 가능한 417호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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