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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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4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9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등)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 A씨(4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1억1천900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43) 등 사이트 관계자 3명에게 벌금형과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도박사이트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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