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9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등)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 A씨(4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1억1천900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43) 등 사이트 관계자 3명에게 벌금형과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도박사이트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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