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복역 후 또다시 같은 범행 30대,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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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복역 후 또다시 같은 범행 30대, 항소심서 실형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 기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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