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전철 안에서 소화기를 유리창에 집어 던지려고 하거나 길거리에서 쇠갈고리를 휘두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1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동해선 전동차 안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철제 소화기를 집어 들어 유리창에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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