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2일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개점 휴업' 상태로 정상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방미통위와 방미심위는 지난달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되면서 종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 출발했지만, 합의제 위원회로서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장과 위원이 아직 임명·위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진행된 이들 기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도 위원장이나 위원 없이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와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이 기관증인으로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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