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40대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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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40대 징역 3년 6개월

9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A(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1억1천900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유령 법인 계좌로 966억여원의 도박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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