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택시 안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놀란 B씨가 인근 휴게소에 택시를 세우자 A씨는 택시 내부에 정착돼 있던 휴대전화와 거치대를 집어던지고 나와 택시 보닛 부분을 손으로 내리쳐 8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파손시켰다.
택시 뒷자석에 앉아있던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같이 범행했으며 폭행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목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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