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민준파'에 가입해 107명에게서 24억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가입단체,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12월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민준파에서 '백송이'라는 가명으로 상담원 역할을 하며 107명으로부터 24억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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