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통일부의 승인을 거쳐 국내 반입된 북한 술이 식품안전 문제로 국내 유통에 제동이 걸렸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2016년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업자가 식품수입신고를 하기 전 제조공장의 세부사항을 식약처에 등록해야 하는 절차다.
정부는 이에 따라 통일부, 식약처,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으로 남북 교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북한 식품의 통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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