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초진료 140원·병원 조제료 최대 820원 인상…행위 간 불균형 개선 추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의원 초진료 140원·병원 조제료 최대 820원 인상…행위 간 불균형 개선 추진

내년도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의원 진찰료에 190억원, 병원 투약 및 조제료에 325억원 등 총 515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보상 항목을 인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보상 항목에 대한 집중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가정에서 주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 환자에 필요한 의료기기 3종에 대한 요양비 급여 확대 방안도 보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