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석을 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온몸을 마구 때린 60대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처벌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B씨(66)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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