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1심의 유죄 판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판결의 핵심을 직시하기보다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당장 재개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설계자도, 결재자도, 승인자도 성남시였고, '그 성남시장'이 바로 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전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선고기일을 열고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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