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들이 ‘성남시 수뇌부 결정’ 아래 배임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형성된 구조적 권력형 부패”라며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된 만큼, 이제는 대통령 본인의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실장은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에서도 이름이 언급된 바 있다”며 “대통령실 핵심 인사가 위증교사 사건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범죄 의혹의 그림자는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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