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성착취물을 요구·유포하고 협박까지 한 10대 대학생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1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24년 8월25일 B양에게 성착취물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B양이 응하지 않자 B양의 지인인 C양에게 B양의 성착취물을 전송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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