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23년 9월24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한 부대의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후임인 일병 B(21)씨에게 K-1소총 탄약 배출 과정을 20여차례 반복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렸다는 이유로 "내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치면 관등성명을 말하라"며 B씨에게 약 2시간 동안 관등성명을 100여차례 말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임병인 피해자는 고참 선임병인 피고인이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들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지위와 상황에 있었다"면서 "피해자가 헌병대 조사에서 해당 진술을 했더라도 피고인의 강요에 따라 피해자가 한 행위는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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